상해 및 질병보험

1. 상해보험

상해보험은 우연하고도 급격한 외래의 사고로 인해 사람의 신체에 입은 상해에 대하여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및 상해의 결과에 기인한 사망의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2. 질병보험

질병보험은 질병에 걸리거나 질병으로 인한 입원, 수술, 통원 등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을 말한다.

3. 간병보험

간병보험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활동불능 또는 인식불능 등으로 인해 타인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상태를 보장하는 보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