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보험

1. 개요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과실 또는 무과실에 따른 사고로 타인에게 법률상 배상하여야 할 책임있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2. 국문 영업배상 책임보험

(1) 보통약관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에서는 계약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기재하고 있고 구체적인 담보위험은 특별약관에 규정하도록 되어 있다.

(2) 기본적특별약관
기본적인 담보위험을 정하고 있으며 보험계약시 피보험자의 업무특성에 맞게 필수적으로 첨부되어야 하며 그 종류는,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도급업자특별약관, 학교경영자 특별약관, 주차장 특별약관, 차량정비업자 특별약관, 선박수리업자 특별약관, 항망하역업자(싸이로) 특별약관, 경비업자 특별약관, 건설기계업자 특별약관, 계약상 가중책임 특별약관 등이 있다.

3. 생산물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생산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그 생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 제조업자나 판매업자, 용역을 제공한자가 피해자에게 부담해야 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4.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스를 취급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보험으로 각종 가스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피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서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5.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

의료과실로 인한 배상청구, 병원의 시설에서 일어나는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의약품 등의 생산물에 의한 사고로 인한 배상청구를 담보하는 보험이다.

6.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체육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 등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제3자(체육시설 이용객, 관람객 등)에게 인적 또는 물적 손해를 입힘으로써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하여야 할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7. 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수련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8. 선주 배상책임보험 및 유도선 사업자 배상책임보험

9. 신체손해배상책임 특약부 화재보험

특수건물(국유건물, 공유건물, 교육시설, 백화점, 시장, 의료시설, 숙박업소, 다중이용업소, 운수시설, 공장, 공동주택 등) 소유자는 그 건물의 화재(폭발포함)로 인하여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소유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배상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