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하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할 안전배려의무가 있으며 만일 안전배려의무를 게을리 하여 근로자가 사상하는 경우 그에 대한 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데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은 이를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해 재해, 사망 등이 발생하게 된 경우 산업재해보험법상의 보상액을 초과하는 사용자의 민사상손해배상책임액과 이에 따른 소송비용을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은 가입을 강제하나 근재보험은 선택보험으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사고 발생시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소득, 후유장해정도, 과실여부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법률상 손해배상액에서 산재보상금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근재보험은 산재보험과는 달리 피해근로자의 과실을 따지기 때문에, 과실정도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의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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